사기 · 금융
피고인은 인터넷 설치 신청자들에게 사업을 하지 않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그 명의로 인터넷과 인터넷TV 설치 신청을 하여 사은품을 받아내는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휴대폰을 개통한 후 단말기 할부대금과 이용대금을 내지 않고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문서를 변조하고,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며,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수받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사건에서는 위증을 교사하고, 직접 위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사기를 저지르고, 공문서 변조, 사문서 위조,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행사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경제적, 법률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품을 몰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