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가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메르스 14번 환자와 접촉하여 메르스에 감염되었음에도 병원이 이를 적시에 고지하지 않아 진단 및 치료 기회를 상실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이 14번 환자 확진 다음날 원고의 감염 가능성을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고, 메르스 노출 위험 고지 및 능동감시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진단 및 치료 기회를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원고 A는 5월 27일과 6월 2일 피고 사회복지법인 B가 운영하는 C병원을 방문했습니다. C병원에는 5월 18일 메르스 1번 환자가 입원했으며 이후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메르스 14번 환자가 응급실에 입원했습니다. 14번 환자는 5월 30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C병원은 14번 환자와 접촉한 환자 명단을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14번 환자의 '비밀접 접촉자(5그룹)'로 분류되어 C병원의 의무기록상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메르스 노출 위험을 제때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6월 7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6월 10일 메르스 확진 판정(113번 환자)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메르스 진단 및 치료 기회를 2015년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상실했고 메르스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일상생활을 하여 주변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이 사전 감염 예방 의무 및 노출 위험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이 메르스 사전 감염 예방 의무 및 메르스 노출 위험 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의 의무 위반과 원고의 메르스 감염 및 진단 치료 기회 상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의 범위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5년 6월 10일부터 2019년 2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병원의 사전 감염 예방 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 후 접촉 환자에 대한 감염 가능성 고지 및 능동감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을 인정하여 병원 측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의료법 제4조 제1항: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 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C병원이 메르스 감염 위험을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고지 및 능동감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 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의료기관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명시합니다. 법원은 C병원이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접촉자 명단을 작성하고 환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기도 한 점 등을 들어 단순히 보건당국에 명단을 제출했다는 것만으로 병원의 사후 피해 확대 방지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의사 및 의료기관은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행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진단은 질병을 감별하고 치료법을 선택하는 중요한 행위이므로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진단 수준 범위 내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윤리와 의학지식에 따라 신중히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하여 위험을 회피할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병원은 14번 환자의 메르스 확진 다음날 원고의 감염 가능성을 예견하고 노출 위험을 고지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병원이나 의료기관은 전염병 발생 시 환자와 그 보호자의 감염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즉시 고지하여 추가 피해를 막을 의무가 있습니다. 감염병 확진 환자가 발생했을 때 해당 병원은 보건당국과의 협조 외에도 자체적으로 환자 및 접촉자 파악 고지 능동감시 등 사후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밀접 접촉자가 아니더라도 병원 내 동선이 겹치거나 같은 공간에 머무른 경우 충분한 시간과 면밀한 분석(CCTV 분석 환자 및 보호자 대면 조사 등)을 통해 잠재적 접촉자를 파악하고 고지해야 합니다. 의무기록에만 의존한 분류는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 확진 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은 병동 감염을 넘어 광범위한 병원 내 감염 위험을 인식하고 가능한 모든 접촉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대응 지침이 개정되어 밀접 접촉자의 기준이 완화되거나 강화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지침을 확인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환자 본인도 감염병 유행 시 병원 방문 후 의심 증상이 있거나 감염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병원과 보건당국에 문의하고 스스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