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이 사건은 건물 임대인 A와 임차인 B 사이의 건물명도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한 법원의 조정 결정입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임대인 A가 임차인 B에게 15,000,000원을 2015년 5월 29일까지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만약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본소 및 반소와 관련하여 이 결정 외에는 다른 권리,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임대인 A와 임차인 B는 2003년 8월 19일부터 별지 기재 건물 1층 79.34㎡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금액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임대인 A는 자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11,243,480원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했으나, 임차인 B는 그보다 많은 16,513,26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맞섰습니다. 이에 양측은 건물명도(본소)와 임대차보증금반환(반소)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의 정확한 액수를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임대인 A는 반환할 보증금이 11,243,480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주장했고, 임차인 B는 16,513,267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조정 결정을 통해 임대인 A가 임차인 B에게 15,000,000원을 2015년 5월 29일까지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지급기한을 넘길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조정 결정으로 본소 및 반소와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 관계가 해소됨을 확인하였으며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건물명도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은 법원의 조정 결정을 통해 임대인 A가 임차인 B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의 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새로운 법적 분쟁 없이 분쟁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의 의의를, 제622조는 건물 등기 없는 건물 전세권의 임차인의 대항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의 채무(미납 월세, 손해배상금 등)를 담보하는 역할을 하므로,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를 공제하고 잔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의 조정 결정은 「민사조정법」에 따라 당사자 간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돕는 제도로, 이 결정에 따라 당사자는 새로운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으며, 확정된 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지급기한을 넘겨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20%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계약 만료 전 건물 상태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두어 손상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미납 관리비, 월세, 원상복구 비용 등에 대해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고, 정산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셋째,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은 건물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동시에 이행되도록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넷째, 분쟁 발생 시 무작정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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