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망인 G는 관상동맥 협착증과 식도암으로 인해 피고 병원에서 식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위-식도 문합부 직하방에 위관 천공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농흉, 폐렴 등 합병증이 생기며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수술 기구를 부주의하게 조작하여 천공을 유발하고, 수술 후 통상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식도조영술을 생략한 채 조기에 음식물 섭취를 허용하여 합병증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기구 조작상의 과실과 식도조영술 미시행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피고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망인 G는 2010년경 관상동맥 협착증과 식도암 진단을 받고 2011년 1월 17일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이후 1월 25일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은 후 2월 2일 퇴원했습니다. 2011년 3월 2일 식도암 치료를 위해 다시 입원했으며, 3월 4일 개흉술을 통한 식도절제술과 위 상부 부분 절제술 및 위-식도 문합술(이 사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 호흡 문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3월 7일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3월 11일부터 물 섭취를, 3월 12일부터 미음식을 시작했으나, 같은 날 오후 5시 50분경 호흡곤란과 산소포화도 저하 증세를 보여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3월 16일 검사 결과 식도-위 문합부 직하방 위관 상부에 1.5cm 가량의 천공과 농흉, 폐부종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료진은 농흉 배액,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시행했고 3월 18일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3월 26일 좌측 폐렴 및 농흉 소견이 확인되어 3월 28일 위관 내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했으나, 폐렴이 악화되어 3월 30일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폐렴 및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증세가 반복되었고, 패혈증과 신부전이 동반되면서 전신 상태가 악화되어 2011년 4월 15일 새벽 6시 40분경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들은 피고 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식도암 수술 과정에서 위관 천공을 유발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둘째, 수술 후 합병증 예방을 위한 통상적인 검사인 식도조영술을 생략하고 조기에 음식물 섭취를 허용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셋째, 이러한 의료진의 과실이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및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넷째,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망인과 그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다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중 위관 천공 발생 및 수술 후 식도조영술 미시행으로 인한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과실이 망인의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망인과 유족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아 청구 금액의 일부만 인용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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