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청인 A가 피신청인 C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7천만원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등기를 명한 사건입니다. A는 2021년 2월 2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2월 25일에 전입신고 및 점유를 시작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했습니다. 2023년 1월 27일 계약이 갱신되었으나 보증금은 동일하게 7천만원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때,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의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사 등의 사유로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별지 목록에 기재된 건물에 대해 임차권등기를 명했습니다. 등기 내용에는 임대차 계약일자, 보증금액, 주민등록일자, 임대차 범위,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등의 상세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임차인 A의 임대차보증금 7천만원에 대한 보호를 위해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르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으며, 이사로 인한 점유 상실에도 기존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임차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임차권등기를 명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 반환 채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 명령이 완료되면, 이사로 인해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 체결 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즉시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신청인도 계약일과 유사한 시기에 주민등록 및 점유, 확정일자를 받아두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므로, 다른 사람이 해당 주택에 대해 권리를 설정할 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우선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