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는 피고에게 6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일부 금액을 변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대여금 원금과 이자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의 직무유기와 배임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대여금 채권을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월 30일 피고 B에게 변제기 약정 없이 월 2%(연 24%)의 이자율로 6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는 2023년 3월 17일 2천만 원을 변제했으나, 원고는 대여금 원금과 이자가 모두 갚아지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회사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개인적으로 상주 철거감리 업무를 맡아 6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직무유기로 8천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취했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무단이탈 및 배임 행위로 회사에 30억~5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이 채권으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대여금 원금과 이자를 반환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직무유기 및 배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상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0,614,794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23년 3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천만 원의 대여금 원금과 미납 이자를 포함하여 총 70,614,794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직무유기나 배임행위로 인한 채권은 피고 개인이 아닌 회사에 귀속될 수 있는 채권이므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479조 (변제충당의 순서): 이 조항은 채무자가 이자 및 원본을 함께 갚아야 할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이자부터 먼저 갚은 것으로 본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2천만 원을 변제했을 때, 법원은 이 돈을 대여금 원금에 대한 이자에 먼저 충당했습니다. 2023년 3월 17일까지 발생한 총 이자가 30,614,794원이었으므로, 피고가 변제한 2천만 원은 모두 이자에 충당되었고, 결과적으로 대여금 원금 6천만 원은 전혀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이자 10,614,794원과 원금 6천만 원을 합한 70,614,794원과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여금 반환 의무: 돈을 빌린 사람은 약정한 조건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6천만 원을 대여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약정 이율인 연 24%의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상계의 요건: 상계는 서로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채권을 같은 금액만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상계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상계하려는 채권(자동채권)이 존재하고, 그 채권이 상계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정당하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원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피고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C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개인적으로 원고에게 이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금전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반드시 대여금액, 이자율, 변제기한 등 핵심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아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제할 때는 송금 내역이나 영수증 등 변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할 경우, 그 원인 사실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와 관련된 손해는 회사의 채권이지 개인의 채권이 아닐 수 있으므로, 상계 주장을 하기 전에 채권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