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의사인 피고인 A는 비의료인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D의원을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검토한 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기각하고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B가 의사인 피고인 A를 고용하여 A의 명의로 D의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2021년 6월 24일경부터 2022년 1월경까지 D의원을 불법적으로 운영했고, 이 과정에서 D의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D의원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B와의 공모 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B의 딸이자 의원 실장인 E의 진술과 전 의원 운영자인 C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 A가 B와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가 병원 운영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비의료인 B와 사무장 병원 개설 및 운영을 공모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실형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인 피고인 B가 의사인 피고인 A를 고용하여 A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며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편취금액보다 적고,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고인 A가 1억 원 이상, 피고인 B가 2,4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여 피해가 모두 환수된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는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은 의료인만이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사무장 병원'으로 간주되어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B는 비의료인으로서 D의원을 실질적으로 개설 및 운영했으며, 피고인 A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B와의 공모를 통해 이에 가담하여 의료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D의원이 적법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타낸 행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이러한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을 적용하여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외에도 형법 제37조(경합범 가중)와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가중 및 감경) 등의 법조항이 적용되어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은 반드시 의료인 본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는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크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의료기관을 인수하거나 운영에 참여할 때는 실제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에도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하게 요양급여비를 청구하고 지급받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과 함께 사기죄에 해당하며, 국민 건강보험 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실제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피해금액 변제 등), 범행 동기와 가담 정도 등은 재판에서 양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