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가처분 소송에 패소 후 조합원 개인정보를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사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2월 3일에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한 후, 2월 6일에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조합원 C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된 '직무대행자 지정신청서'를 약 800명의 조합원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했습니다. 이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한 행위입니다.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처리자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에게도 개인정보 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은 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또한, 조합원의 이름과 주소가 열람 가능한 정보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원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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