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교법인이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을 상대로 학교 건물 내에서 확성기 사용 등 소음을 유발하는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학교법인이 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가처분의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노동조합 측이 해당 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3년 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법인 F는 학교 내에서 확성기나 육성 등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노동조합의 시위로 인해 업무방해를 입고 있다며, 이와 같은 소음 발생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여 2017년 2월 10일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처분 결정은 노조 및 조합원들에게 특정 소음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법인은 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3년이 넘도록 해당 가처분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노조 및 조합원들은 학교법인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기존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게 된 사건입니다.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 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결정이 언제 '집행'된 것으로 보아 본안 소송 제기 기한인 3년의 시작점을 정할 것인지, 그리고 해당 기한 내에 본안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을 때 가처분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F에 대해 2017년 2월 10일 내려졌던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소송비용은 학교법인 F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이 신청인들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2017년 2월 10일부터 3년 이내에 학교법인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집행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가처분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