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주식회사 A(피고)로부터 서비스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던 여러 협력업체들(원고들)이 2020년 업무위탁계약 갱신 시 A/S 유지보수 수수료 산정 방식 및 요율이 변경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에게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A/S 기본수수료 요율을 7.14%~8.19%에서 4%로 일괄 인하한 것이 하도급법상 부당한 단가 인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객 유치를 강요하고 판매목표를 할당했으며, 인력 채용을 강제하고 재계약 거부를 통해 경영에 간섭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피고는 케이블TV, 초고속인터넷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고들은 피고의 위탁을 받아 가입자 유치, 개통, A/S 등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들입니다. 피고는 2020년 업무위탁계약을 갱신하면서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A/S 유지보수 수수료 중 고정적으로 지급되던 기본수수료의 요율을 인하하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요율 인하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고, 피고가 협력업체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고 영업 목표를 강제하며 경영에 간섭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하도급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2.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제5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52조, 별표2 제6호 다.목(판매목표강제) 및 마.목(경영간섭):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2호, 제14조 및 시행령 제2조 제1항: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는 수수료 산정 방식, 요율, 그리고 성과 인센티브 등 지급 조건의 변경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변경 시 대기업 측에서 제공하는 설명회나 시뮬레이션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경영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이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변경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변경의 취지, 다른 대금 항목의 변화, 변경 이후 실제 수령한 총 대금의 증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재계약 조건이나 해지 조건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업무 성과가 미달할 경우 계약 종료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도급법이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단순히 일부 조건의 변경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위탁 업무의 성격, 변경의 합리성, 변경 전후의 실질적인 대금 수령액 변화, 협의 과정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수준'보다 낮아졌는지 여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