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케이블TV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부당하게 인하하고 영업활동을 강요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사건. 법원은 피고의 수수료 개편이 합리적이며,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법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케이블TV 사업자인 피고가 원고들에게 A/S 유지보수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인하하고, 영업활동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부당하게 인하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영업목표를 강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수수료 인하는 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조정이며, 영업활동은 원고들이 이미 수행하던 업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주장에 대해, 피고의 수수료 인하는 성과를 반영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보이며, 원고들이 실제로 받은 수수료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하도급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판매목표를 강제하거나 인력 채용을 강요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성일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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