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행정 · 노동
사망한 망인이 자필 유언증서를 통해 동생인 원고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었고 다른 법정상속인들이 유언의 효력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해당 유언증서가 자필 유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원고가 망인의 전 재산을 받을 포괄적 수증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은행과 보험회사에 대한 예금 및 보험금 청구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사망한 망인 AD는 2021년 9월 10일 "나 AD는 내 동생 A에게만 전 재산을 양도합니다"라는 내용의 자필 유언증서를 작성한 뒤 2022년 1월 3일 사망했습니다. 원고 A는 망인의 동생이자 이 유언에 따른 유일한 수혜자였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다른 법정상속인들(피고 B 외 24명)은 이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유언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유언의 유효성과 자신의 포괄적 수증자 지위를 확인하고 망인의 은행 예금과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관련 당사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 AD가 작성한 자필 유언증서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유언증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 A가 망인 AD의 전 재산을 받을 포괄적 수증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A가 금융기관인 AB 주식회사와 AC 주식회사를 상대로 유언 효력 및 포괄적 수증자 지위 확인을 구할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A의 금융기관(AB, AC)에 대한 망인의 예금 및 보험금 청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의 피고 AB 주식회사와 AC 주식회사에 대한 유언 효력 및 포괄적 수증자 지위 확인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회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금전 청구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확인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원고와 피고 AB 주식회사, AC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망인의 법정상속인들) 사이에서 망인 AD의 2021년 9월 10일자 자필 유언은 효력이 있으며 원고가 망인 AD의 포괄적 수증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셋째 피고 A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1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12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넷째 피고 A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12월 30일부터 2024년 8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섯째 원고의 피고 AC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4,700만원 상당의 예금 채권)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의 패소 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 AD의 자필 유언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망인의 동생인 원고 A가 망인의 전 재산을 물려받는 포괄적 수증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은행 예금 중 1,015,000원과 보험금 중 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금융기관에 판결하여 유언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는 유언자가 유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 AD의 자필 유언증서가 이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며 유언자의 필적과 무인(지장)이 본인의 것임이 감정을 통해 확인되었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둘째 '확인의 이익'은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이는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을 때 이를 제거하기 위해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행의 소(금전 지급 등)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피고 AB 주식회사와 AC 주식회사에 대한 유언 효력 및 포괄적 수증자 지위 확인 청구는 직접적인 금전 청구가 가능했기에 각하되었습니다. 셋째 유언으로 재산 전부를 받는 경우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지는 '포괄적 수증자 지위'가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내 동생 A에게만 전 재산을 양도합니다"라는 유언 내용은 원고를 포괄적 수증자로 보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넷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따라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답변하지 않거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 D, Y 및 피고 AB 주식회사에 대한 금전 지급 청구 일부에 대해 이 원칙이 적용되어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금전 채무 불이행 시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판결에서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필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유언 전문,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해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니 작성 시 정확하게 모든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유언의 내용이 '전 재산을 누구에게 양도한다'는 식이면 특정 재산을 명시하지 않아도 포괄적 유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유언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소송을 통해 자신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은행 예금이나 보험금 등 특정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 시 해당 금융기관을 상대로는 직접적인 금전 지급 청구를 하는 것이 확인 소송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확인의 이익'이라는 법률적 요건 때문에 확인 소송이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유언자의 필적이나 날인(무인 포함)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경우 필적 감정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