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망인 G가 피고 병원에서 허리 통증 치료를 받던 중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인 망인의 자녀들이 피고 병원과 간호사에게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측은 망인이 고령이고 낙상 위험이 높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이 낙상 예방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낙상 후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낙상 예방 교육과 조치를 취했으며, 낙상 후에도 증상이 없어 뇌출혈을 의심할 수 없었고, 뇌출혈 발견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망인이 고령이고 낙상에 취약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이 낙상 예방 조치를 충분히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낙상 후 망인이 항혈소판제를 복용하고 혈소판 감소 소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이 뇌출혈을 의심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병원과 간호사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망인의 의료비와 원고들의 위자료를 포함한 배상액을 산정하고,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