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자격 미등록 상태에서 성명학교습과 자격증을 발급한 것이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은 사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성명학 교습소에서 성명학 교습을 받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강료와 자료 구입비로 총 7,150,000원을 지불했으며, 원고의 남편은 피고에게 감사의 표시로 그림을 증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불법적으로 민간자격증을 발급했다고 주장하며, 수강료, 자료 구입비, 일실수익,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총 18,209,254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착오에 의한 증여를 취소하고 그림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자격기본법을 위반했지만, 이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거나 원고의 손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명학 교습은 완료되었고, 작명소 운영에 필요한 자격증의 유무는 원고의 목적 달성과 무관했습니다. 피고는 나중에 자격을 등록했으나 원고는 교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림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가 아닌 원고의 남편이 증여자였기 때문에 원고의 착오가 증여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효승 변호사
법률사무소 홍림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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