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원고 A와 그의 배우자 E, 그리고 원고 A의 언니 B가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1996년에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했고 계약서도 분실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들은 1996년 5월 31일부터 20년간 부동산을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점유의 개념을 설명하며,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토지를 단순히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점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인도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며 점유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3자의 간섭을 배제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