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 증권
피고인 A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전화승인등록 방식을 악용하여 실제 결제되지 않았음에도 정상 결제된 것처럼 속여 주류, 순금 목걸이, 골드바 등 총 8천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했습니다. 또한, 컬러복사기로 10만 원권 수표를 위조한 후 이를 사용하여 상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을 받아내는 등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는 과거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 기간 중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재판부는 A에게 징역 2년 2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위조된 수표를 몰수했으며, 피해자 B, C, D에게 총 3,968만 2,340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특정 위조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 중 일부는 피고인의 자백 외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전화승인등록' 방식이 실제 결제 없이도 전표를 출력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주점, 금은방 등 여러 상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 순금 목걸이, 골드바 등 총 8천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했습니다. 또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0만 원권 당좌수표 및 자기앞수표를 정교하게 위조한 후 이를 상점에 제시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거스름돈까지 받아내는 방식으로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상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인해 여러 피해자들이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며, 이에 검찰은 사기, 사기미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손해배상을 구했습니다.
피고인이 신용카드 단말기의 전화승인등록 방식 허점을 악용하여 정상적인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 결제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컬러복사기로 수표를 위조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거스름돈까지 받은 행위가 위조유가증권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습적이고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범행에 대한 적정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는 일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 기준도 포함됩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2개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다. 압수된 10만 원권 위조 자기앞수표 1매, 10만 원권 위조 수표 2매, 위조 일십만원권 자기앞수표 6매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2,902,340원, C에게 14,400,000원, D에게 12,38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년 11월 6일자 자기앞수표 4장 위조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한다.
피고인 A는 카드 단말기 조작 및 수표 위조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과거 동종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이었으며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하다는 점이 중하게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법원의 배상명령을 통해 민사소송 없이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