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행정 · 노동
망인 D는 2017년 2월 6일자 자필 유언증서를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 A는 이 유언의 효력과 자신이 망인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포괄적 수증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인 망인의 배우자 C와 다른 자녀 B는 유언증서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망인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거나, 망인의 생전 행위로 철회되었거나, 원고에게 상속 결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유언의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유언증서가 민법상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원고 A가 포괄적 수증자임을 확인했습니다.
망인 D가 사망하자, 자녀인 원고 A는 망인이 남긴 2017년 2월 6일자 자필 유언증서를 통해 자신이 망인의 포괄적 수증자임을 주장하며 유언의 효력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C와 다른 자녀인 피고 B은 이 유언증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유언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은 유언증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망인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었고, 망인이 생전에 특정 은행 계좌를 해지하고 상속분에 대해 언급한 행위로 유언이 철회되었으며, 원고에게 유언서를 은닉하거나 유언 철회를 방해한 상속 결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유언의 효력을 부인했습니다.
망 D가 작성한 2017년 2월 6일자 자필 유언증서가 민법에서 정한 자필증서 유언의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유효한지 여부와 원고 A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포괄적 수증자'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유언의 형식적 흠결, 망인의 진의 아님, 유언 철회, 원고의 상속 결격 사유가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망 D의 자필 유언증서가 민법 제1066조 제1항에서 정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법정 요건인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의 자서와 날인을 모두 갖추었으며, 필적 및 인영 감정 결과와 피고 C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주장한 형식적 요건 흠결, 망인의 진의 아님, 생전행위로 인한 유언 철회, 원고의 상속 결격 사유 등의 주장은 모두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망인이 유언증서에 부동산, 금융 예금 모두, 공무원 퇴직연금까지 명시하고 “위 1, 2, 3, 4, 5(유언내용) 전 재산(부동산 + 동산) 모두를 아들 A에게 준다”, “아들 A에게 100% 준다”와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기재한 점 등을 볼 때, 원고 A를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포괄적 수증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