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씨는 배우자 C씨가 피고 B씨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씨가 원고 A씨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원고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A씨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녀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 B씨의 책임 범위를 전체 손해액 중 B씨의 부담 부분으로 제한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1998년 10월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둔 배우자입니다. 피고 B는 2020년 11월경부터 원고 A의 남편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약 6개월간 C과 교제하며 김해, 부산, 경주 등지로 여행을 다니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권리가 침해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 B에게 30,000,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제3자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전체 손해액 중 외도 상대방의 '내부적 부담 부분'만 배상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8월 25일부터 2022년 6월 1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30,000,100원 중 20,000,100원)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분의 2, 피고가 3분의 1을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배우자 C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오직 피고 B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 B에게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 B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1,000만 원만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제도의 공평 분담 원칙과 부부공동생활의 안정 회복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부부간 성적 성실 의무 및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부부는 서로에게 성적 성실 의무를 지닙니다. 배우자가 이 의무를 위반하여 부정행위를 하면 그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제3자의 부부공동생활 침해와 불법행위 책임: 제3자 역시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거나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 즉 기혼자와의 부정행위로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면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부진정 연대채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제3자(상간자)는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며 이들의 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누구에게든 손해배상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414조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게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게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해자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 유지 시 상간자의 책임 범위 제한: 이번 판결에서는 특히 피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상간자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전체 손해액 중 상간자의 '내부적 부담 부분'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부부의 신분상, 생활상의 일체성을 고려하고 부부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 및 안정을 돕기 위한 취지이며 손해의 공평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상대방(상간자)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그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부정행위를 하고 상대 배우자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법원은 전체 손해액 중 상간자의 책임 부분만을 인정하여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후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와 위자료 액수 산정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 자녀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