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전제품 유통 회사를 통해 여러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에어컨 대금을 선납하면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돈 역시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전자제품을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받은 물품을 다른 곳에 팔아서 돈을 챙겼습니다. 마지막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믹서기를 납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선금을 받아 다른 빚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들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큰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으로 인한 가중 처벌을 적용했습니다. 양형 기준에 따라 권고되는 형량 범위는 징역 2년에서 6년이었으나,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