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게차 운전 중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 관리 책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고,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직원에게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가 적용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안전 관리 책임자들과 해당 법인, 그리고 위조 문서를 작성한 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명의대여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업체 대표와 법인, 그리고 현장 관리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현장소장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현장의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지게차 작업계획서에 피해자 서명을 임의로 위조하고 근로계약서도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9년 6월 21일, 서울 은평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E의 근로자 피해자 J(50세, 여성)가 지게차를 운전하여 자재(레미탈 2톤)를 운반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고 발생 장소인 경사로는 지반이 단단하지 않고 노면 상태가 불량하며 미끄러웠습니다. G(원청)은 사고 위험을 알면서도 미끄럼 방지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E(하도급)의 현장 관리자 A은 작업계획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후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A의 직원 D이 사망한 J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위조하여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확대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한 현장 관리자 및 사업주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근로계약서 등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여부, 그리고 건설업 명의대여 여부입니다. 특히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의 안전 조치 미흡과 형식적인 작업계획서 작성 및 신호수 미배치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700만 원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에게 벌금 700만 원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D에게 벌금 300만 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F 주식회사에 벌금 500만 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 C, 피고인 E 주식회사, 그리고 피고인 A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B이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책임자로서 지게차 운행에 필요한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 및 신호수 배치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위험한 경사로의 노면 상태를 방치하고, 작업지휘자나 신호수 없이 지게차 작업을 하도록 용인한 점이 주요한 과실로 지적되었습니다. 피고인 D은 사망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위조하여 제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상 명의대여 혐의에 대해서는 E이 실제 공사 수주에 관여하고, 공사 관리 및 자재 조달, 인력 투입 등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정황이 인정되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 중 발생한 과실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 그리고 문서 위조에 대한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적용되었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시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며, 지게차 운전자에게 신호할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고용주)와 B(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경사로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미끄럼 방지 조치나 신호수 배치 없이 지게차 운전 작업을 진행하도록 방치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2. 업무상과실치사죄: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과 B은 현장의 안전 관리 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어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비록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형법 제231조'는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한 자를, '형법 제234조'는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D은 사망한 피해자 J 명의의 근로계약서와 지게차 작업계획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서명하여 위조했으며, 이를 노동청 등에 제출되도록 함으로써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상 명의대여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는 건설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E(하도급업체)가 실제 입찰에 참여하고 공사 수주에 관여했으며, 현장 관리, 자재 구입, 인력 투입 등 공사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인정되어, 비록 일부 편법적인 계약 방식이 있었으나 명의대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중장비 사용 시 특히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작업 전 반드시 작업장의 지형, 지반 상태 등을 사전 조사하고, 이에 기반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시에는 운행 경로를 명확히 하고, 운전자를 위한 신호수를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위험한 경사로나 노면 불량 구간에 대해서는 미끄럼 방지 조치, 안전 펜스 설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서류 작성이나 인력 부족을 이유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는 것은 중대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서명이 필요한 문서 등은 절대 임의로 위조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