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사건 요약 및 주장 이 사건은 원고 A(망인의 배우자), B, C(망인의 자녀)가 피고인 F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소세포폐암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으나, 뇌종양 제거 수술 후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감염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병원은 수술 과정에서 적절한 감염 예방 조치를 취했으며, 망인의 사망과 의료진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판사는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고려하고, 의료진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제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후에 적절한 감염 예방 조치를 취했으며, 수술 후 감염을 의심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뇌실염 원인균이 폐렴막대균이었고, 이는 망인의 체내에 이미 존재하던 균이 혈행성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수술 후 감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도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