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B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피고)이 A 주식회사(원고)를 시공자로 선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설계변경 및 사업경비 대여 업무 중단, 부당한 공사비 인상 강요)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해지 통보가 무효이며 자신이 여전히 시공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며,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 역시 관련 손해배상에 대한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해지가 무효라고 판단, 원고의 시공자 지위를 확인했습니다.
B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피고)은 2016년 5월 A 주식회사(원고)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시공자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업구역 내 매도청구권 관련 민사소송에서 1심 패소 후 2심과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2018년 3월에 최종 확정되는 등 사업 진행에 일부 지연이 있었습니다. 2019년 8월, 피고는 원고가 설계변경 및 사업경비 대여 업무를 중단하고 부당한 공사비 인상을 강요한다는 이유로 임시총회를 열어 계약 해지를 의결하고 원고에게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자신이 여전히 이 사업의 시공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설계변경 및 사업경비 대여 업무 중단, 부당한 공사비 인상 강요)을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이 계약 조건 또는 민법 제673조에 따라 적법한지 여부, 원고의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자 지위가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가 B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시공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타당하지 않고,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법상 임의해제 역시 손해배상에 대한 조합 총회 의결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원고가 시공자 지위를 유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민법」상 도급계약 해제 조항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4항은 시공자 선정의 투명성을 강조하지만, 선정된 시공자에게 특별한 공법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맺는 '수급인'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동법 제45조 제1항 제13호 및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4호, 제137조 제6호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정비사업비 변경' 등 주요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어기면 조합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73조는 도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수급인이 입은 손해(이행이익)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를 주장했으나,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이 되는 손해배상에 대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적법한 임의해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시공자 계약 해지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와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일정 기간의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서면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해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조합이 민법 제673조에 따라 시공자와의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경우에는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시공자가 이미 지출한 비용과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라도 조합 총회의 적법한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매도청구권 등 사업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진행될 경우, 시공자가 계약서에 따라 사업경비 대여를 일시 중단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합이 기존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더라도, 이는 기존 시공자의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기존 계약의 유효성이 우선적으로 판단됩니다. 공사비 인상 요청은 합리적인 협의의 영역으로, 단순히 인상안을 제시한 것만으로 '부당한 강요'나 '채무 불이행'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