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덤프트럭에서 떨어져 팔꿈치를 다치고, 피고 1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 증상을 호소한 것에 대해, 원고가 피고 1 병원과 피고 2 병원에 대해 진료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신경이 손상되었고, 이로 인해 신경증상이 나타났으며, 적절한 조치가 지연되어 적시에 수술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1 병원은 신경 손상이 수술 중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발생했으며, 경과 관찰과 수술 지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2 병원도 원고의 신경증상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1 병원의 의료진이 수술 중 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신경 손상이 수술 중 통상적인 견인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합병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경 손상 여부 확인의 지연이나 오진에 대해서도 의료진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 2 병원에 대해서도, 원고의 신경증상에 대한 경과 관찰과 보존적 치료가 진료상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