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휴대전화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약속받고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해 주었습니다. 이 접근매체는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했으며, 법원은 A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휴대전화로 받은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2019년 9월 16일 17시 15분경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병원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전화 통화로 그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로써 A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입니다.
대가를 약속하고 자신의 명의로 된 접근매체(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결정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접근매체 대여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심각한 폐해를 초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다수 있다는 점이 비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기 피해액 중 일부가 반환된 점 등의 사정과 범행의 경위, 피해 금액,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의미합니다. 이 사안에서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로 약속(대가)하고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벌칙): 위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부 사기 피해액이 반환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체크카드나 신분증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십중팔구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 사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히 대출을 받으려는 의도였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본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경우, 본인 역시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 금액에 대한 민사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이나 보이스피싱 의심 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