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임에도, 전기 오토바이 판매장을 운영하며 동남아 수출 사업을 가장하여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큰 투자 유치 예정이라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800만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7월경부터 서울 강남에서 전기 오토바이 판매장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 총판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D에게 '판매장에 전시한 전기 오토바이와 전기 자전거를 동남아 캄보디아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데, 경비 등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D 및 E으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200억원 정도의 큰 투자 업체에서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우선 20억원 정도를 투자받을 예정이니, 돈을 차용해주면 원금은 모두 상환하고 원금의 20%를 수수료로, 매월 원금의 2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 (매주 5%씩 현금 지급)'고 거짓말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C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다른 사업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20억원 가량의 투자 유치 또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스스로의 자금이 없었고 C 전기 오토바이 총판 사업에서도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6년 12월 9일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800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허위의 사업 계획과 투자 유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재차 저지른 경우의 양형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를 재차 저질러 피해액이 적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조항은 피고인이 거짓말(기망)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의 재물(돈)을 가로챈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전기 오토바이 수출 사업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실제로는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것이 '기망 행위'로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 것입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판단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총 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각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각각의 사기 행위들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때 가중될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징역 8월 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를 변상한 점, 그리고 이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벌의 선고는 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로, 이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면 형벌이 면제됩니다.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단기간 내 원금 이상의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사업의 실체, 사업자의 신뢰도와 재정 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제안자가 신용불량 상태이거나 기존 사업에서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전을 대여하거나 투자할 때는 계약서 작성은 물론, 상대방의 변제 의사 및 변제 능력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 대화 기록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를 변상받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