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양육 · 금융
피고인 A는 12세 중학교 1학년생 피해아동 Y가 가정불화 등으로 가출하자 자신이 거주하는 곳으로 데려가 3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Y가 실종 아동임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 7월 말경, 피고인 A는 메신저를 통해 중학교 1학년생인 12세 피해아동 Y를 알게 되었습니다. Y는 가정불화와 자해 등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가출을 원했습니다. 피고인은 Y에게 집을 나오면 재워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8월 16일 Y는 청주시 거주지에서 가출하여 인천으로 와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Y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같은 날 17시경부터 18시 30분경까지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서 Y와 3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8월 16일 16시경부터 8월 17일 14시경까지 Y가 가출 아동임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거주지에서 보호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2018년 7월 23일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탈세에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주일간 사용 후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다음 날인 7월 24일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전달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었고 서로 호감을 가진 관계였으므로 성관계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의 귀가를 종용했으나 거부했고 다른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어 보호한 것이므로 실종아동법 위반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지명수배 상태였던 피고인에게 신고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아동의 나이, 불안정한 심리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아동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성관계는 피해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므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아동이 성관계 요구에 자유의사로 응했거나 현실적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가출을 촉발한 면이 크고,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가 방해되었으므로 미신고 보호 행위에 정당한 사유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지명수배 중이었다는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경찰에 신고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이 법률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아동의 연령, 심리 상태, 성적 가치관 및 판단 능력 형성 여부,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학대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피해아동 Y와 같이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미약한 아동의 경우, 설령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었거나 현실적인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인의 성적 요구에 응한 것이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처벌받습니다. 이 법은 실종 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목적으로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미신고 보호 행위가 실종 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방해했다고 보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 이 법률은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보호하고,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은 이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가장 중한 범죄로 판단되어 이를 기준으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이 조항은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위법성을 조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가출 아동 미신고 보호 및 성관계 행위는 사회의 법질서와 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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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적 자기결정권의 이해: 10대 초반 아동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성인과의 성관계에서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아동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심리적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아동의 나이, 심리적 취약성, 행위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인과의 성관계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 복지, 정상적인 발달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므로, 아동의 취약한 심리를 이용한 성관계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출 아동 보호 시 신고 의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가출 아동을 보호하게 된 경우, 반드시 즉시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목적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고 아동을 보호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보호자의 개인적인 사정(예를 들어, 본인이 범죄자 신분이어서 신고하기 어렵다거나)은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아동의 복지가 개인의 사정보다 우선합니다.
접근매체(체크카드 등) 대여의 위험성: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 OTP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이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자금 세탁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본인도 범죄에 연루되거나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금융 정보가 담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