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해 원고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와 피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간에 체결된 용역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2006년과 2008년에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는 2018년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피고가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해지의 무효 확인과 용역비 청구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첫 번째 용역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 계약 자체가 무효라면 해지의 무효를 확인받아도 원고의 법적 지위에 변화가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용역계약이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체결되어 강행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를 승계한 두 번째 용역계약도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고, 용역비 청구도 무효한 계약을 기반으로 하므로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