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간에 체결된 용역계약이 무효로 판단되어, 해당 계약의 해지 무효 확인 청구 및 용역비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체결된 1차 용역계약이 무효이며, 이를 승계한 2차 용역계약 또한 무효이므로, 계약 해지의 무효를 다툴 이익이 없고 용역비 청구도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전신인 추진위원회와 2006년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조합 설립 후에도 유사한 내용의 용역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약 10년 뒤인 2018년 8월 24일 조합이 원고와의 용역계약을 해지하자, 주식회사 A는 이 해지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용역계약 해지의 무효 확인과 더불어 추가 용역업무에 대한 용역비 1,428,074,400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애초에 추진위원회가 강행규정인 구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1차, 2차 용역계약 모두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조합이 원고 업체와의 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하면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1차 용역계약과 이를 승계한 2차 용역계약이 구 도시정비법 상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업체가 추가로 용역업무를 수행했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피고 조합에 추가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계약해지 무효확인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용역비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용역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해지의 무효를 다툴 이익이 없고, 용역비 청구 또한 유효한 계약을 전제로 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체결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이 구 도시정비법 상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로 판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계약의 해지 무효 확인 및 용역비 청구가 모두 인정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정비사업 초기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적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개정 전)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 이 조항은 추진위원회의 업무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을 명시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 변동을 발생시키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업무이므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아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그 위반 시 계약의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4항(현행 도시정비법 제37조 제1항):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 및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1차 용역계약이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였으므로, 이를 승계한 2차 용역계약 또한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승계한다고 해서 무효인 계약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 6, 13호(현행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4, 6, 13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변경 등 중요 사항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계약 해지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해지의 무효를 다툴 실익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주장을 직접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3항(현행 도시정비법 제32조 제3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만으로는 특정 업체 선정 및 용역비 지급에 대한 동의로 간주되기 어렵습니다. 토지등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일반적인 동의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 추진위원회에서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무효인 경우 조합이 이를 승계하더라도 여전히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조합은 추진위원회로부터 업무를 포괄 승계하지만, 무효인 법률행위까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계약에 근거한 해지의 무효 확인이나 용역비 청구 등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단계부터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