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회사 B와 레스토랑을 공동 운영하기로 구두 계약을 맺고 공사비용을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B회사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받아갔고 A는 이 사실을 알고 B회사의 대표이사 E와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청산 합의를 하고 1억 7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A는 커피 머신 편취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며 B회사에 3,762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존 합의가 유효하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2016년 7월 22일경 원고 A와 피고 회사 B는 파주시 C 지상에 'D'라는 상호의 레스토랑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구두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건물 신축 및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부담하고, 피고 회사는 공사를 진행한 후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수익금 중 6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보수 명목으로 1억 원, 상표 사용료로 연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갔습니다. 2017년 2월 28일, 레스토랑 건물 신축공사에 관해 총 공사대금 10억 3,600만 원(최종 15억 원으로 증액)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12월경 피고 회사가 비용을 부풀려 자금을 유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7년 12월 15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와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청산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를 맺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E는 2018년 1월 31일 원고에게 1억 7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피고 회사의 공사비 유용 및 공사 지연 등으로 원고에게 2억 9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으며, 피고 회사와 E가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 및 E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에는 몰랐던, 커피 머신 편취 사실(F 커피 머신을 구입한다고 속여 3,762만 원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G 커피 머신 등 중고품을 설치한 행위)을 2018년 1월 말경 새롭게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위임계약의 일부 취소 및 원상회복을, 예비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기존의 '부제소 합의'에 따라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및 그 대표이사) 사이에 이미 체결된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의 효력이 새로 발견되었다는 손해배상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와 부제소합의의 범위 및 유효성 판단 기준.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전에 피고 회사 및 그 대표이사 E와 체결한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여,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되었으며, 원고는 소송을 통해 주장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제소 합의(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한 합의):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고 봅니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다81053 판결 등 참조). 만약 이러한 부제소 합의에 위반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석의 원칙: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기재된 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다78853 판결 참조). 이는 합의서의 문구를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합의서에 명시된 내용이 명확하다면 그 의미대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 E가 작성한 합의서에 '이 사건 구두계약에 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내용이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이 합의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커피 머신 관련 편취 행위도 이 사건 구두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합의 당시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에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합의 이후에 해당 사실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부제소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손해액이 기존 합의의 전제였던 손해액 범위를 크게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계약 시 문서화의 중요성: 구두 계약도 효력은 있지만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중요한 계약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상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예: 공사 범위, 자재 스펙, 대금 지급 방식, 책임 소재 등). 공사 대금 및 비용 정산의 투명성: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영수증, 견적서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실제 비용과 청구액을 비교하여 부풀리기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신중함: 손해배상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합의의 범위, 대상, 포기하는 권리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실 발견 시 대응: 합의 이후에 중대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기존 합의의 내용과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전에 모든 가능한 손해를 파악하고 협상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자료 확보: 어떠한 주장을 할 때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계약서, 송금 내역, 사진, 이메일, 녹취 등)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 사례에서도 원고가 주장한 손해 목록에 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