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유인하는 상담원 역할을 맡아 활동했습니다. 이들의 계획적인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C 또한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으나,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보상했고, 항소심에서도 추가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의 경우, 원심에서 고려된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진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항소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피고인 A와 B에 대한 원심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