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D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졸업생들로 구성된 단체인 피고의 회장 선임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 단체의 석사학위과정 졸업생들로 구성된 별개의 단체로, 피고의 회장 선임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그 무효를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회장 선임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고, 소집 통지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했고, 회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무시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결의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의 회장 선임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회장 선임 결의의 무효를 주장할 충분한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회장 추대 절차, 소집 통지의 적절성, 비밀투표 원칙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회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무시한 것은 중대한 하자로 판단하여 이 사건 결의가 무효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