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졸업생 및 수료생들로 구성된 B단체(피고)에서 C가 회칙상 1회만 연임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임원회 및 이사회 결의만으로 회칙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다시 회장으로 선임된 사건입니다. 이에 B단체의 석사학위 과정을 졸업 및 수료한 자들로 구성된 별개의 단체인 A단체(원고)가 회장 선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고, 법원은 회칙 개정은 총회의 전권사항이므로 임원회 및 이사회 결의만으로 회칙을 변경한 것은 무효이며, 이에 따라 C를 다시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D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졸업생들로 이루어진 친목 단체인 B단체는 회칙상 회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C는 이미 제24대와 제25대 회장을 역임하여 1회 연임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C는 제25대 회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2018년 4월 26일 임원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여, 회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회칙 개정 결의를 하고, 곧이어 C 자신을 제26대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B단체 구성원 중 석사학위 과정 졸업생들로 이루어진 A단체는, C의 회장 선임 결의가 회칙에 위배되고 절차상 하자도 있다며 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B단체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8년 9월 20일 다시 임시 임원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C를 제26대 회장으로 재선임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단체가 피고 B단체의 회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해관계(원고적격)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 새로운 회장 선임 결의를 다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당초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C를 회장으로 선임한 이 사건 결의에 회장 추대 절차 미준수, 소집통지 하자, 비밀투표 원칙 위배, 그리고 특히 회장의 1회 연임 제한 규정 위반과 같은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피고 B단체가 2018년 4월 26일 자 이사회에서 C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합니다.
법원은 먼저 원고 A단체가 피고 B단체의 회장 선임 결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비록 피고와 별개의 단체이지만, 그 구성원 전원이 피고의 구성원이 되고 피고의 임원 선임 과정에 관례적으로 각 과정의 의견이 반영되어 왔으며, 회장 추대 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 C를 다시 회장으로 선임하는 새로운 결의를 했지만, 이 새로운 결의 또한 회장의 1회 연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여전히 당초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안 판단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추대 절차 미준수, 소집통지 하자, 비밀투표 원칙 위배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칙 제13조 제2항 단서와 임원선임규정 제2조 제8조 단서는 회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임원회 및 이사회 결의만으로 이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려 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42조에 따라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전권사항이며, 비법인사단에도 유추 적용되므로, 회칙 개정은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연임 제한 규정 삭제는 무효이며, 이미 1회 연임한 C를 다시 회장으로 선임한 이 사건 결의는 연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를 운영할 때는 회칙이나 정관과 같은 내부 규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임원 선임이나 주요 규정의 변경과 같이 단체의 핵심적인 의사결정은 반드시 회칙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회칙 개정은 일반적으로 단체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총회의 전권사항이므로, 이사회나 임원회만의 결의로 중요한 회칙을 변경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은 단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므로, 이와 같은 제한 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임의로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비법인사단(법인격 없는 단체)이라 할지라도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춘 경우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인과 유사한 수준의 내부 규정 준수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결의에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다시 하더라도 이전 결의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하자가 있다면 그 새로운 결의 또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