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사기 · 강도/살인 · 노동
봉직의사 A는 산모 F의 제왕절개 수술 중 업무상 과실로 산모 F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신생아 H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A는 간호조무사 B에게 프로포폴 투여 사실을 진료기록부 및 간호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원장 C과 공모하여 산모 F에게 양수색전증 증상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를 재작성하게 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허위 기록을 바탕으로 유족 J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9월 및 벌금 300만 원(징역형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8월(징역형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산부인과 봉직의사 A는 2012년 2월 1일 제왕절개 수술을 기다리던 산모 F에게 바륨과 프로포폴을 투여했습니다. A는 이 과정에서 약물 투여의 부작용과 상호작용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빠르게 프로포폴 20CC를 투여했으며 수술 중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산모 F은 심정지 및 호흡정지로 사망했고 태어난 신생아 H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과 같은 치명적인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피고인 A는 간호조무사 B에게 진료기록부 및 간호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여 사실을 누락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A와 산부인과 원장 C은 공모하여 사망한 산모 F이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한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를 재작성했습니다. 이들은 조작된 기록을 근거로 유족 J를 상대로 자신들에게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유족의 항소로 인해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유족은 피고인들을 고소했고 검찰은 의료법 위반, 사기미수, 증거위조교사,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증거위조 혐의로 피고인들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A의 산모 F 사망 및 신생아 H 상해에 대한 업무상 과실 인정 여부, 피고인 A, B의 진료기록 및 간호기록 허위 작성 또는 누락을 통한 의료법 위반 및 증거위조 여부, 피고인 A, C의 허위 기록을 이용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제기를 통한 사기미수 공모 여부
피고인 A는 징역 9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하며, 징역형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 C는 징역 8월에 처하며, 징역형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 B는 벌금 200만 원에 처합니다. 피고인 A,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피고인 B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산모 F의 제왕절개 수술 중 바륨과 프로포폴 투약에 대한 사전 지식 및 대처 미숙, 환자 감시 소홀로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신생아에게 상해를 입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C는 산모 사망 후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B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 간호기록부를 작성하도록 교사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허위 기록을 바탕으로 유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사기미수죄도 인정되었습니다. 간호조무사 B는 프로포폴 투여 사실을 간호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A, C의 지시에 따라 허위 기록을 작성하여 의료법 위반 및 증거위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C가 피해자 유족에게 12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A의 업무상 과실이 급박한 응급상황에서 발생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으나 범행으로 인한 심각한 결과와 증거 조작의 심각성을 중하게 보아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의사 A는 산모 F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수술하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산모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신생아 H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 (진료기록부 등 기록 및 보존 의무 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사 A와 간호조무사 B는 프로포폴 투여 사실을 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 (증거위조, 증거인멸):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위조, 변조, 은닉 또는 위조,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 A와 C는 산모 사망 후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B에게 허위 내용으로 간호기록부를 작성하게 하여 증거위조를 교사했고 B는 이를 실행하여 증거위조죄가 성립했습니다. 형법 제352조 (미수범), 제347조 제1항 (사기), 제30조 (공동정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C는 허위로 조작된 진료기록 등을 근거로 유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 했습니다. 이는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채무 면제)을 얻으려 한 사기죄의 미수범에 해당합니다. 공모하여 범행을 계획했으므로 공동정범이 적용됩니다.
의료행위 기록의 중요성: 의료 기록(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은 의료행위의 근거이자 환자 치료의 중요한 자료이며 법적 분쟁 발생 시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모든 의료행위와 환자 상태 변화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기록 관리: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환자나 보호자의 요구 시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록을 조작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더 큰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자 및 보호자의 권리: 환자 및 보호자는 의료행위 내용과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할 권리가 있으며 의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약물 투여 시 주의사항: 특정 약물(예: 바륨, 프로포폴)은 부작용이 크고 다른 약물과 병용 시 증강 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여 전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부작용 및 대처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임산부나 태아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의료인의 응급 대처 의무: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는 등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증거 조작의 위험성: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진료기록을 위조하거나 관련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는 별도의 형사 처벌 대상(증거위조, 사기미수 등)이 되며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