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뇌하수체 선종 재발로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좌측 눈의 시력을 잃게 되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시력을 상실했다며 피고 병원을 상대로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 및 이후 처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2005년 쿠싱병으로 뇌하수체 선종 제거 수술을 받은 후 2011년경 재발 증상을 보여 2012년 3월 14일 피고 병원에서 뇌하수체 선종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다음 날 일시적인 반맹 현상으로 재수술을 받았고 이후 뇌척수액 비루가 의심되어 4월 9일 재건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뇌척수액 누출이 계속되었고 6월 4일에는 좌측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진술했으며 결국 좌안 시력이 소실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의료진이 수술 중 시신경을 손상시키거나 지혈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고 뇌척수액 누출에 대한 처치를 지연하여 실명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에게 30,423,6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뇌하수체 종양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처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좌측 시력 상실을 야기하였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뇌하수체 종양 수술 과정에서 시신경을 손상시키거나 지혈제 사용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뇌척수액 누출에 대한 재건술 시행 시기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과실은 의료진이 진료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때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특히 진료기술의 특성상 의사에게 고도의 의료기술과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수술의 경우 의료진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합병증 발생의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 수술 과정과 이후 처치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로서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합병증 발생이 의료진의 과실 때문인지 불가항력적인 상황 때문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뇌하수체 종양의 위치 재발성 시신경과의 유착 등 수술의 어려움이 고려되었고 의료진이 수술 전 합병증 설명을 했으며 수술 및 재수술 뇌척수액 누출에 대한 재건술 과정에서 당시 의료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되어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료행위의 결과가 나쁘다고 하여 곧바로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수술을 앞두고는 수술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해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뇌하수체 종양 제거 수술처럼 시신경 등 중요 신경 주변을 다루는 경우 수술 자체의 난이도와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기존 수술 이력이나 해부학적 변형이 있는 경우 수술 위험도가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나타나는 증상 변화에 대해 의료진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의료진의 관찰 및 처치 과정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분쟁 시에는 의료 기록, 영상 자료,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병증이 흔히 발생하는 수술의 경우 합병증 발생 자체가 곧 의료과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의료진의 처치가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