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유도분만 중 태아 곤란증과 분만진행 실패로 제왕절개 수술이 결정된 산모가 마취 시도 중 출혈성 경향이 발견되어 상급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으나, 전원 과정의 지연으로 응급 제왕절개 수술 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자간전증 및 아두골반 불균형 진단 과실과 마취 지연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출혈성 경향 인지 후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를 약 40분간 지연한 과실은 인정했습니다. 이 전원 지연 과실과 산모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20%로 제한하여 산모의 남편과 자녀에게 총 7천 5백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10년 5월 26일, 초산모 H는 G병원에 입원하여 피고 D 주치의로부터 유도분만을 시작했습니다. 분만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유도분만제 투여가 중단되었다가 다음 날 재개되었고, 태아 곤란증 소견이 나타나자 주치의는 제왕절개 수술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분만진행 실패로 판단되어 제왕절개 수술이 결정되었으나, 수술을 위한 마취 과정에서 산모에게 잇몸 출혈, 혈액성 구토, 인두 부종 등 출혈성 경향이 확인되어 전신마취와 척추마취 모두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주치의는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을 결정했지만, 출혈성 경향 인지 시점부터 실제 전원 결정까지 약 40분간 지연이 있었습니다. 산모는 전원된 F병원에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고 아이는 무사히 만출되었으나, 산모 H는 수술 후 파종성 혈관내 응고, HELLP 증후군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2010년 5월 28일 사망했습니다. 이에 산모의 남편 A와 자녀 B는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산모가 사망했다며 병원 원장 C와 주치의 D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료진이 산모의 자간전증이나 아두골반 불균형을 제때 진단하지 못하여 조기에 적절한 분만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둘째, 제왕절개 수술 과정에서 마취 실패 등으로 수술이 지연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셋째, 산모에게 출혈성 경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넷째, 의료진이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인정된 과실과 산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 A에게 45,027,197원, 원고 B에게 30,351,464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0년 5월 29일부터 2018년 5월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30%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산모의 자간전증 진단 과실, 아두골반 불균형 진단 과실, 마취 실패로 인한 제왕절개 수술 지연 과실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D 주치의가 산모에게 출혈성 경향이 있음을 인지한 시점(12시 30분 무렵)부터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결정 시점(13시 10분)까지 약 40분간 전원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전원 조치 지연 과실이 산모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면서도, 피고 D에게 자간전증 등 진단 과실이 없었고, HELLP 증후군과 파종성 혈관내 응고는 예측하기 어려운 중증 합병증이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제한된 책임 비율에 따라 산모의 일실수입, 장례비, 망인과 원고들의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