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공무방해/뇌물 · 증권
이 사건은 피고인 B가 위조한 가계수표를 사용하고, 피고인 B, C, D, E, F, G, H가 공모하여 허위 전세계약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2억 6,4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와 D에 대해서는 이전 확정된 다른 범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위조수표 행사 및 사기죄로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 그리고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D는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 E, F, G, H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주요 범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피고인 B가 타인 명의의 가계수표 9장을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여 4,5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입니다. B는 I로부터 정상적으로 가계수표를 받았고 작성 및 보충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수표에 K 명의의 다른 도장이나 K와 무관한 L 명의의 도장이 사용된 점, 그리고 K가 위조 사실을 모르고 결제한 정황 등이 인정되어 위조 및 행사 사실이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둘째는 피고인 B, C, D, E, F이 주도하고 G, H가 방조한 전세자금대출 사기입니다. 이들은 2018년 5월경, 피해자 N에게 실제 매매대금과 동일한 2억 8,400만원의 전세보증금으로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N 명의로 전세자금대출 2억 6,400만원을 받게 한 후 이를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매매 및 전세계약이었다고 주장했지만, B가 사기 가담자를 모집하고 범행을 계획한 점, D가 컨설팅 명목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받은 점, E과 F이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적극적으로 금융거래 외관을 만들어 범행에 가담한 점, N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이 밝혀져 사기 공모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피고인 B가 가계수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에 대해 작성 및 보충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위조 사실을 인정한 점입니다. 둘째는 피고인 C, D, E, F이 전세자금대출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였고 중개만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조직적인 사기 공모를 인정한 점입니다. 특히, 피고인 D의 경우 유사한 사기 확정판결이 있었고, 피고인 F, E은 비정상적인 전세계약 정황과 적극적인 범행 가담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셋째는 피고인 B와 D에 대해 원심에서 판단하지 못했던 과거 확정판결과의 경합범 관계가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인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한 새로운 양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점입니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 B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형 부당을 다투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와 D의 경우 과거 확정된 다른 범죄들과의 경합범 관계를 직권으로 판단하여 형법상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위조수표 행사 및 사기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았으나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피고인 D 역시 사기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C, E, F, G, H는 범행의 조직적인 특성, 죄질의 불량함, 피해액의 상당함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사기 범죄의 심각성과 함께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그리고 과거 범죄 전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수표 위조): 위조하거나 변조한 수표를 작성하거나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피고인 B가 타인 명의의 가계수표를 위조하고 사용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14조 (유가증권 위조), 제217조 (위조유가증권 행사): 수표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것을 행사하는 행위는 이 법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고인 B의 위조된 수표 사용 행위에 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제30조 (공동정범):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사기죄이며,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 B, C, D, E, F이 허위 전세계약으로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경합):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그중 일부가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에는 이전에 확정된 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D의 경우, 과거 확정판결이 발견되어 이 조항에 따라 다시 양형을 심리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D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법원은 일시적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선고된 벌금에 대해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원심판결 파기), 제4항 (항소 기각), 제6항 (양형 부당으로 인한 파기):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거나, 항소가 이유 없을 경우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와 D의 원심판결은 경합범 처리 미비 등 직권 파기 사유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되었습니다.
• 수표 사용 시 유의사항: 타인의 명의로 된 수표를 사용하거나 수표의 내용을 보충할 때는 반드시 명의자의 명확한 승낙과 권한 위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타인의 도장을 사용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및 유가증권 위조·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부동산 매매나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모든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매매대금과 전세보증금이 동일하거나, 시세와 현저히 다른 경우,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대출을 위한 허위 계약을 제안받는 경우에는 사기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 이용 시: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이므로, 이를 악용하여 허위 계약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기 범죄로 엄벌될 수 있습니다. 대출 상담 시 부당하거나 비정상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 사기 방조의 위험: 직접 사기 행위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사기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를 빌려주거나 계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크니 주의해야 합니다. • 과거 범죄 전력의 영향: 이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상 경합범 처리 규정에 따라 더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동종 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높게 평가하는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