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화 영업(TM)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비상장 코인이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들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했으며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고 사용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은 함께 일하던 피해자 O이 코인 투자권유 업무를 그만두려 하자 약 13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사기미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중감금치상 등의 죄를 인정했으나,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24년 2월 중순경부터 약 10일간 서울의 한 사무실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성명불상의 코인 총판업자로부터 받은 고객 정보(DB)를 활용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들은 금융투자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STO토큰을 무료로 지급하고 국내외 주식과도 교환 가능하다. 내년 2월 국내 3대 거래소 상장 예정이니 지금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코인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실제로는 구체적인 구매 계획이나 교환 방법 등에 대한 지식이나 의사 없이 투자금을 가로채려 했으나,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했고,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과 휴대전화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 콜센터에서 일하던 피해자 O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피고인 C은 그를 약 13시간 동안 감금하고 '테이프크리너 연장봉' 등으로 엉덩이를 20회 이상 때리는 등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이 사건은 허위 코인 투자 유도로 인한 사기미수,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타인 명의 휴대전화 부정 사용의 공동 범행과 더불어, 내부적으로 발생한 감금 및 폭행으로 인한 중감금치상 혐의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저지른 일련의 행위가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 활동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법률적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압수물 몰수, 피고인 D에게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는 사기미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피고인 B을 제외한 A, C, D, E에게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중감금치상 혐의가 추가로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피고인에 대한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위 코인 투자 권유를 통한 사기미수와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불법적인 통신수단 사용 등의 죄를 범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의 중감금치상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 범행 기간, 인원수, 불분명한 조직 통솔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으로서 형법 제114조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나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범죄단체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동정범 또는 합동범과는 구별되는 범죄단체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