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대부업체 대표로서 피해자 C와 그의 모친 D에게 대부계약에 따라 8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채무자들이 변제하지 못하자 아파트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으나 이의 제기로 정지되었고, 채무자들이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채권을 추심하려 피해자 C와 그의 배우자 K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야간에 무단 침입하여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8억 원을 대부했으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경매 및 근저당권 말소 소송이 진행되자, 개인적으로 채권 추심에 나섰습니다. 2023년 3월 21일 오후 12시 28분부터 오후 4시 47분까지 피해자 C에게 "너 와이프 이제 회사 다닐 것 같니 너 애들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줄께 너가 나한테 한 것처럼 와이프 그만뒀어 알겠다 너 딸이나 만나러 가야겠다",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을란다 너가 깔끔하게 살려내 회사든 울집인든 너 믿다가 다 죽었어" 등 가족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과 피해자 가족의 사진을 총 18회에 걸쳐 전송하며 협박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52분부터 오후 5시 16분까지 피해자 C의 배우자 K에게도 "C씨가 해결못한 E아파트 이자 및 전혀 받지 못하고 저희 가족은 길거리에 조만간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매일 J 찾아갈 거에요", "협박이 아니라 K씨 명의 아파트 대출로 인하여 이자도 못 받고 C씨가 속여서 말소해줬다가 다른 곳에 대출받고 그래서요 원금 및 이자 관련인데 K씨한테 시위하러 갑니다 내일부터 갈 거예요" 등 피해자의 회사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가할 듯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총 18회 전송하며 협박했습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9시 41분경, 피고인은 피해자 K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배달원을 따라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 K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의 사생활 평온을 심하게 침해하고 욕설까지 했습니다.
피고인의 협박성 문자메시지 전송 및 피해자 주거 침입 행위가 단순한 채권 추심 행위를 넘어 형법상 협박, 주거침입,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채무자 및 그 가족에게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법으로 금지된 협박, 주거침입, 그리고 스토킹 행위를 저질러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범죄라고 판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및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함으로써, 합법적인 채권 추심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