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인 건축자재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자재를 납품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도급 업체는 원수급인과 원고 사이에 3자 합의가 있었으므로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하도급 업체가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B건축(원고)은 E 주식회사(피고)에게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납품하였으나 대금 26,699,569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A건설 주식회사(원수급인) 사이에 A건설이 원고에게 직접 자재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하는 3자간 직접지급 합의가 2019. 11. 19. 성립했다고 주장하며 채무 면책을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건축자재 대금채권이 유효한지와 피고가 주장하는 A건설, 피고, 원고 간의 3자간 직접지급 합의 및 피고의 면책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A건설의 직접지급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의 면책 합의가 단독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 26,699,56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9. 11. 1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9. 3.까지는 연 6%를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실제로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3자간 직접지급 합의는 A건설이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는 부분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가 이미 A건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A건설의 직접지급 합의가 무효인 이상,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면제해 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면책 합의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그 전부를 무효로 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면책 합의와 A건설의 직접지급 합의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하나의 계약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A건설의 직접지급 합의 부분이 무효로 판단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면제해 줄 의사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면책 합의 또한 단독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13. 5. 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 등)에서 여러 계약이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인 경우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따랐습니다. 상법 (연 6% 이율):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을 규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 12% 이율): 소송 중 일정 시점(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지연손해금 이율을 상향하여 적용하여 채무 변제를 독려하는 취지의 특별법입니다.
건축자재 등 물품을 납품할 때에는 반드시 대금 지급 주체와 지급 조건, 시기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서면 합의를 남겨야 합니다. 3자간 합의나 채무 면책과 같은 중요한 약정은 당사자 모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며,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조항의 경우 더욱 신중하게 그 효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복수의 당사자가 얽힌 계약 관계에서는 특정 당사자의 의무 면책이 다른 당사자의 의무 이행과 경제적으로 연동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부 조항의 효력이 없어지면 전체 약정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합의서 내용 중 일부가 실행 불가능하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 나머지 합의 내용의 효력도 함께 상실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시에는 각 조항의 독립성과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상법상의 이율이 적용되지만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 노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