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채무자 회사인 주식회사 C에 대한 미지급 광고대금 채권이 있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폐업 상태로 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D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공탁금 2억 5천만 원(이 사건 전부금 채권)이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원고가 이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날, 채무자 회사는 이 유일한 채권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채권양도계약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의 채권양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해당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채무자 회사 주식회사 C로부터 미지급 광고대금 2억 4천2백만 원을 받을 채권이 2017년 4월 확정되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 또한 채무자 회사로부터 용역비 3억 8천여만 원을 받을 채권이 2017년 5월 확정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D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4억 2천여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갖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D지역주택조합이 2억 5천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이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사건 전부금 채권)은 사실상 폐업한 채무자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2024년 3월 4일 원고가 이 전부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는데, 같은 날 2024년 3월 7일에 채무자 회사는 피고에게 이 전부금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공탁된 2억 5천만 원을 수령했고, 이에 원고는 채무자 회사가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했으므로, 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회사가 폐업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행위가 민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해당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와 채무자 회사 사이에 2024년 3월 7일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다른 일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고, 피고는 사해행위로 얻은 이익인 2억 5천만 원을 원고에게 '가액배상' 방식으로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채무자 회사의 재산 은닉 행위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과 관련된 판결입니다.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 요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자신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재산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하지만, 이 사건처럼 양도된 채권이 이미 수익자(피고)에게 변제되어 소멸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수령한 금전을 채권자(원고)에게 지급하는 '가액배상'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하게 됩니다.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원금 2억 4천2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피고가 수령한 2억 5천만 원보다 적지 않으므로, 피고가 수령한 2억 5천만 원 전액이 가액배상의 한도로 결정되었습니다.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빚을 갚기 힘든 상황이 되면, 때로는 자신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넘겨주어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을 받은 특정 채권자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마저 특정인에게 넘겨버렸다면, 해당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폐업하는 등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재산을 양도하는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해행위로 의심되는 계약의 상대방(수익자)은 자신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몰랐고 선의였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채권자가 이미 채권 압류 등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다른 특정 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했다면, 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사해행위의 '악의'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