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 A가 사망한 B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주식에 대해 B의 상속인인 피고 D를 상대로 실제 주주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B에게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총 33,000주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A가 소장 송달로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해당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가 원고 A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과거 망 B에게 맡겨 B의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B가 사망하자 B의 상속인인 D가 주식 명의를 이어받게 되었고, 원고 A는 자신이 이 주식의 실제 주인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와 그 해지에 따라 주식의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문제
법원은 피고 D 명의로 된 별지에 기재된 주식의 실제 주주가 원고 A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 D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망 B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33,000주를 명의신탁한 사실과, 원고 A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2024년 6월 24일)을 통해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식의 주주는 원고 A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명의신탁은 실제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실제 주주이고 망 B는 명의만 빌려준 명의수탁자였습니다.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실제 주주는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명의수탁자에게 주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 명의신탁 계약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의사표시는 명의수탁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 부본이 망 B에게 송달된 시점에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가 전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주주권 확인: 명의신탁이 해지되면 실제 주주는 명의수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자신이 주식의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권리포기각서 등)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실제 주주임을 인정했습니다.
주식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두는 '명의신탁'을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