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는 피고의 의뢰로 반려동물 관련 제품인 'E'와 'G'를 개발하는 용역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추가 자문 용역과 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재 구입 등의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용역 대금의 지급을 미루거나 계약 사실 자체를 부인했고, 원고는 미지급 용역 대금과 지출 비용의 상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 계약의 존재와 제품 개발 완료 사실을 일부 인정하여 E 개발 용역대금 1,500만원, G 개발 용역대금 1,600만원, 그리고 원고가 지출한 비용 중 10,732,974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총 41,732,9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추가 자문 용역 대금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C 퇴사 후 피고의 의뢰에 따라 반려동물 체중 관리 제품 'E'와 자동 사료 공급 제품 'G'를 개발하기로 구두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별도로 자문 계약을 맺고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E와 G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피고에게 관련 파일을 납품하거나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주장하며, 약정한 용역대금과 제품 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E 개발 계약 자체를 부인하거나 원고가 개발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G 개발 대금 약정 사실을 부인하거나 개발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E 및 G 제품 개발 용역 계약의 존재 여부와 그에 대한 용역대금 약정 및 개발 완료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자문 용역 계약의 존재 여부, 그리고 원고가 제품 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피고가 반환해야 할 금액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41,732,974원과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E 개발 용역대금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년 11월 18일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연 6%, 그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G 개발 용역대금 16,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년 10월 6일부터 2024년 7월 18일까지 연 6%, 그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그리고 부당이득금 10,732,974원에 대하여는 2021년 7월 8일부터 2024년 7월 18일까지 연 6%, 그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각각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E 및 G 제품 개발을 위한 구두 용역 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가 개발 업무를 완료했음을 인정했습니다. E 개발 용역대금은 1,500만원, G 개발 용역대금은 1,800만원(기지급된 200만원 제외한 1,600만원)이 약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품 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10,732,974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으로 보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추가 자문 용역 계약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총 41,732,974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에 따른 용역 계약의 성립 및 이행 관련 법리, 즉 당사자 일방이 일을 완성하고 상대방이 보수를 지급하는 약정에 대한 내용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지출한 비용 중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가 적용되어 피고가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산정에는 '상법 제54조(법정이율)'에 따라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었고, 소송이 제기된 후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구두로 맺은 계약의 내용과 이행 여부를 증거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했으며, 변론 종결 이후 뒤늦게 주장된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는 변론주의 원칙도 적용되었습니다.
구두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이메일, 메시지 대화, 업무 진행 상황 기록, 결과물 납품 증빙, 시연 기록, 제3자 참관 기록 등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용역 대금의 금액과 지급 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약정하고, 크라우드 펀딩 종료와 같은 특정 조건부 지급 약정 시에는 해당 조건의 달성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발 도중 업무 범위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에 따른 대금 조정 내용까지 서면으로 합의하고 기록해두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 개발을 위해 지출하는 자재비, 부품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해서는 영수증, 구매 내역서 등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보관하고, 피고와 협의를 통해 지출된 비용임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개발 계약 이전의 시기에 발생한 비용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금전 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약정 이율 또는 법정 이율에 따라 발생하며, 소장 부본 송달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