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3세 피해자 D에게 돈을 주며 얼굴 사진 발 사진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전송받아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이전에 찍어둔 가슴 사진 14장과 음부 사진 4장을 추가로 전송받아 시청했으며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성착취물 제작 시청 및 성착취 목적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5월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3세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생임을 알면서도 '발 사진 보내줄 수 있어요?' '가슴 되나요?' 등 성적인 사진을 요구했고 이에 응한 피해자에게 총 11,000원을 송금했습니다. 피해자가 상의를 들추고 가슴을 노출한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자 이는 아동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사랑해요 D님 너무너무 예뻐요 D님이 보내주고 싶은 사진 보내주세요 다 드릴게요'라며 미리 촬영된 가슴 사진 14장과 음부 사진 4장을 받아 시청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5월 25일부터 30일까지 피해자에게 '용돈 필요하면 사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 '발 너무 예뻐요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성적인 행위를 노골적으로 언급하며 요구' '가슴 사진도 허락해주나요?' 'D님은 자위 해요?'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성적인 행위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하며 돈을 주겠다고 제안' 등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아동·청소년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한 행위 기존에 촬영된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시청한 행위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시청 성착취 목적 대화 행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사회봉사 및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하여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고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는 구 아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여기서 제작이란 단순히 촬영을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미 촬영된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시청한 행위는 구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으로 처벌됩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한 행위는 아청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착취 목적 대화'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가중 규정을 적용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형법 제53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정상참작감경 사유가 되었고 이로 인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청법 제21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이 내려졌으며 '구 아청법 제56조'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청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인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건전한 성적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나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성적인 대화나 사진 영상 요구는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했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는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며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이 직접 촬영한 것이라도 성적인 내용의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거나 전송받는 것 또한 성착취물 제작 혹은 소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행위 또한 '성착취 목적 대화'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의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온라인 대화 시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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