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2022년 8월 1일 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편에 앉아 있던 여성 승객 두 명의 전신 및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어 허벅지가 노출된 상태였으며,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촬영된 내용이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닌 전신이라는 이유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아스퍼거 증후군과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8월 1일 오후 11시 20분경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편에 앉아 있던 두 명의 여성 피해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흰색 가디건에 짧은 반바지를 입었거나 검은색 상의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들의 전신 모습과 허벅지 이하의 맨다리 부분을 촬영하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전신 및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젊은 여성으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전동차에 앉아 있어 맨다리가 드러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해자들의 맨살이 드러난 발 및 다리가 촬영되고 특정 피해자의 다리가 부각되어 보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노출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동영상은 고정성, 연속성, 확대 및 변형 가능성, 전파 가능성 등으로 인해 인격권 침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