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다리가 노출된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사건.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8월 1일 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지하철 5호선 열차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맞은편에 앉아 있는 두 명의 여성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들의 전신과 특히 허벅지가 노출된 부분을 촬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신체가 공공장소에서 일시적으로 노출되었을지라도, 그들의 의사에 반해 영구적으로 기록되는 것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야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어 범행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
법무법인일로 청량리분사무소 ·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6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6
전체 사건 45
디지털 성범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