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는 D에게 대여한 4,25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D은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자동차를 증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D의 증여 행위가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라며 해당 증여 계약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D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으며,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원고 A는 D에게 4,25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D이 이를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D은 2021년 1월 11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 중 하나인 자동차를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이로 인해 D은 채무초과 상태에 놓이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D의 증여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데 지장을 주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증여 계약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D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자동차를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주장(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와 D 사이에 2021년 1월 11일 체결된 자동차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D에게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본 판결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재산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증여를 받은 자가 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본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서 규정하는 '채권자취소권'과 관련이 깊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돌려놓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첫째,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봅니다(대법원 2014다41575 판결 등). 둘째,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며, 그 행위로 이익을 얻은 수익자(피고)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는 점(악의)도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사실은 수익자 본인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다61280 판결 등). 본 사건에서 피고는 자동차 구입대금을 본인이 조달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고, 설령 내부적으로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선의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피고는 D에게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원물반환으로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대법원 2017다265815 판결 등).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하여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채권자는 해당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재산을 돌려놓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배우자나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은 해당 증여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증거가 부족한 경우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