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피고가 매매대금을 원고들에게 지분비율대로 분배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피고의 일부 비용 공제 주장은 인정되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 35,000,000원, 원고 B에게 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분비율대로 분배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원고 A에게 43,5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분배하는 것에 동의했으며, 토지 보존을 위한 비용을 지출했으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매매대금을 분배하는 것에 원고들이 동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가 주장한 소송비용 등은 토지 보존을 위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매매대금에서 인정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들의 지분비율대로 나누어 원고 A에게 35,000,000원, 원고 B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윤유호 변호사
법무법인 로블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5층 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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