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망인 F의 자녀인 원고 A와 피고 C, 그리고 망인 F의 손녀이자 망인 E의 자녀인 원고 B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한 피고 C가 원고들에게 각자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아 발생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C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C가 주장한 공제 비용 중 일부만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범위 내에서 미지급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망 F의 자녀들인 원고 A, 피고 C와 망 F의 손녀인 원고 B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경기 가평군 토지를 매수인 H에게 2억 5,150만 원에 매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토지 매매대금 전액은 피고 C가 수령하였으나, C는 원고 A에게 4,350만 원, 원고 B에게 3,0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정산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 C는 매매대금 중 7,040만 원을 피고보조참가인 D에게 지급하였고, 또한 토지 보존을 위해 놀이터 철거비용, 소송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총 4,470만 3,100원을 지출했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C가 매매대금 중 7,040만 원을 피고보조참가인 D에게 지급한 것이 원고들의 동의에 따른 정당한 분배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C가 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놀이터 철거비용, 소송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총 4,470만 3,100원이 매매대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공동 비용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른 정당한 매매대금 분배액과 피고 C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3,500만 원, 원고 B에게 4,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년 8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피고보조참가인 D에게 7,04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원고들의 동의에 따른 매매대금 분배라고 볼 증거가 없으며, 이는 피고 C의 D에 대한 별개의 채무 변제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주장한 소송비용 4,200만 6,800원은 토지 보존을 위한 소송으로 보기 어렵고 승소로 인해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매매대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동산 중개수수료 226만 3,000원과 어린이 놀이터 철거 비용 47만 원을 합한 273만 3,000원은 공동 비용으로 인정하여 총 매매대금 2억 5,150만 원에서 공제한 2억 4,876만 7,000원을 최종 분배 대상 금액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금액을 원고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재산정한 결과, 원고 A에게 8,303만 1,360원, 원고 B에게 8,286만 7,819원이 분배되어야 하며,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면 원고 A에게는 3,953만 1,360원, 원고 B에게는 5,286만 7,819원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이 명시적 일부청구로 A는 3,500만 원, B는 4,500만 원을 청구했으므로, 법원은 그 범위 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262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이 조항은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공유물을 매각하여 발생한 대금 또한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 됩니다.
민법 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이 조항에 따라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 및 기타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가 주장한 비용 중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놀이터 철거비용 일부가 공유물 관리를 위한 공동 비용으로 인정된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토지 보존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송비용 등은 공동의 부담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피고 C가 원고들의 지분 상당 매매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고 보유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판단되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3년 8월 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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