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D는 E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갚지 못하였고, 이 채권은 주식회사 A에게 양도되었습니다. A는 D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D는 2019년에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B에게 7,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B는 이후 D의 자녀인 C에게 7,600만 원에 다시 매도했습니다. 이에 A는 D의 부동산 매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B와 C를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D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매매계약 일부 취소 및 공동으로 21,900,28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D가 E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E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주식회사 A가 D에게 양수금 지급 판결을 받았으나 D는 여전히 채무를 갚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D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하고, B는 다시 D의 자녀인 C에게 매도하자, 채권자인 주식회사 A는 D의 이와 같은 부동산 매도 행위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채무자 D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 주식회사 A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다시 취득한 피고 B와 C에게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D와 B 사이에 2019년 4월 23일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 중 21,900,82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B와 C는 공동으로 21,900,285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D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B와 전득자인 C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여 계약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채권액 상당의 금전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넘기는 등의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 D는 2019년 4월 23일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고,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 A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만들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4.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는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수익자)이나 그로부터 다시 재산을 취득한 자(전득자)는 그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들(피고 B와 C)은 자신들에게 사해의사, 즉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자신들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법률행위 이전 상태로 재산을 돌려놓아야 하는데, 부동산을 다시 채무자 명의로 돌려놓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울 경우, 그 부동산 가액 상당의 금전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21,900,285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팔아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자들이 재산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매수한 사람이 채무자와 친인척 관계이거나 가까운 관계라면, 그 매수인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팔면 채권자를 해칠 의도(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하므로, 재산을 매수한 사람은 본인이 그러한 의도가 없었음을 스스로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채무자의 재산이 원상회복되거나 그 가액 상당의 돈을 채권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