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채무자 B은 기술보증기금(원고)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B은 자금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고, 원고는 2020년 12월 21일 85,561,181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원고의 대위변제 이전에 B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6억 2,000만 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중 근저당권 말소 금액 등을 제외한 288,643,202원을 당시 배우자였던 피고(A)에게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이 금액으로 다른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원고는 B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증여로 판단)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금원이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이며, 자신은 B의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의 금원 지급 행위가 재산분할이 아닌 증여에 해당하고 사해행위라고 판단했으며, 피고의 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와 B 사이의 증여계약을 원고의 채권액 범위인 101,682,792원(대위변제금 및 지연손해금 포함)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채무자 B은 원고인 기술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아 대출을 이용했으나, 자금 사정 악화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원고가 85,561,181원을 대위변제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대위변제 이전에 B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아파트를 6억 2,0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매도 후 B은 매매대금 중 채무 변제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288,643,202원을 당시 배우자였던 피고에게 지급했고, 피고는 이 돈으로 새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원고는 B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자신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행위가 민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 금원이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이며, 자신은 B의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책임재산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배우자에게 지급한 행위가 재산분할이 아닌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증여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익자인 배우자의 선의 여부 및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와 B 사이의 288,643,202원에 관한 2020년 1월 7일 증여계약을 101,682,79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1,682,792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채무자 B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아파트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은 재산분할이 아닌 증여에 해당하며, 이는 채권자인 기술보증기금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증여계약을 원고의 채권액(대위변제금과 지연손해금 포함)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사안입니다.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B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책임재산인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B의 금원 지급이 재산분할이 아닌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는 그러한 행위로 인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가 감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됩니다(사해의사 인정). 수익자(재산을 받은 자) 역시 악의로 추정되며, 선의를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본 사례에서 B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로 판단되었고, 피고가 B의 대출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여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관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될 수 없으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은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례에서는 B의 금원 지급 행위가 재산분할이 아닌 '증여'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재산분할 관련 법리가 직접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사해행위 취소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대위변제액 85,561,181원과 대위변제일 다음 날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의 지연손해금 17,121,611원을 합산한 총 101,682,792원이 취소 범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 제3항 제1호: 피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 원고가 B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구상권 행사 유예 불이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을 때 배우자 등 특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이라 하더라도, 분할의 정도가 상당한 정도를 넘어설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재산분할이 아닌 증여로 판단되어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산을 받은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무 초과 사실이나 사해의도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부부 관계 등 특별한 관계에서는 악의(사해 의도 인지)가 추정되며,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채권자 자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대위변제일 이후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의 지연손해금도 취소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초과 상황에서 가족 간의 재산 이전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