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사단법인 A가 피고 B와 C 부부에게 총무원 신축 공사를 맡겼으나 준공 예정일을 넘겨 공사가 중단되면서 공사대금 반환과 추가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3억 원 중 실제 공사 진행률(기성고)에 해당하는 2억 204만 7,700원을 제외한 9,795만 2,300원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하고 원고가 청구한 9,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추가 공사 합의가 입증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사단법인 A는 2021년 12월 15일 피고 B, C 부부와 포천시 소재 토지에 총무원을 신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총 공사대금 5억 5천만 원에 체결했습니다. 공사는 2022년 5월 15일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피고들은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2년 6월 16일 피고들에게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피고들은 이에 이의하며 공사 현장에 유치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초과 지급받은 공사대금 9,2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원고의 요청으로 진행한 추가 공사에 대한 대금 1억 3천만 원을 포함한 미지급 공사대금 1억 704만 7,700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사대금의 적정성과 계약 해지의 유효성 그리고 추가 공사비 지급 여부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실제 공사대금의 액수 확정 도급계약 해지의 적법성 즉 이행지체 해제 또는 묵시적 합의 해제 여부 판단 공사가 중단된 시점의 기성고 즉 공사 진행률을 정확히 산정하여 피고들이 반환해야 할 초과 지급 공사대금의 범위 결정 피고들이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 여부 및 상계 주장의 타당성.
법원은 피고(반소원고)들이 원고(반소피고)에게 9,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 법인은 피고 B, C 부부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3억 원을 지급했지만 공사 진행률(기성고 36.74%)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2억 204만 7,700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초과하여 지급받은 9,795만 2,300원 중 원고가 청구한 9,2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 해지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으나 양측이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 2024년 5월 9일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피고들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나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권):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해지 통보 전에 충분한 이행 촉구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오히려 공사 진행을 막는 취지의 통보를 했기에 적법한 해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사도급계약의 합의 해지 법리: 계약 당사자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 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를 제기하고 피고들이 반소를 제기하는 등 서로 계약 유지 의사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묵시적 합의 해지가 인정되었습니다.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되어 기성고에 따라 공사비를 정산할 때 도급인이 지급해야 할 보수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와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를 합한 전체 공사비 중 완성된 부분의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합니다. 추가 공사대금 청구 요건: 총액 계약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에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 원래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 추가 공사에 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합의가 없었다면 공사비가 증가했더라도 추가 공사대금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57조 (공동사업자 연대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상법상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 준하여) 그들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와 C 부부가 'F'라는 상호로 공동 건설업을 영위했으므로 연대하여 공사대금 반환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 및 영수증 관리 철저: 공사대금은 현금보다는 은행 이체를 통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거래 시에는 금액, 날짜, 목적, 당사자 서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을 반드시 주고받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현금으로 돌려줬다고 주장한 금액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해지 절차 준수: 공사 지연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사를 완료할 것을 '최고(촉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 현장에 출입을 금지하는 통보는 적법한 해지 최고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사는 서면 합의 필수: 당초 계약에 없는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공사 내용, 공사비, 공사 기간 등에 대해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하고 관련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추가 공사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사 진행률(기성고) 관리: 공사가 중단될 경우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공사 진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진, 현장 일지, 감리 보고서 등의 자료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