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차인 A는 임대인 E에게 전세보증금 1억 1,300만원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조정을 통해 임대인 E는 임차인 A에게 총 6,30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임차인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건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E가 임차인 A에게 임차보증금을 제때 혹은 전액 반환하지 못하여 임차인 A가 법원에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발생한 분쟁입니다. 임차인은 1억 1,300만원의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조정 과정을 거쳐 합의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임차보증금의 정확한 금액 및 그 지급 시기에 대한 분쟁입니다. 특히 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 실제 청구 금액보다 적은 액수로 분쟁을 종결하는 과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 결정을 통해 임차보증금 반환 분쟁이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약정된 금액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연 시에는 높은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당초 청구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지만, 확실한 지급 약속을 받고 분쟁을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