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C는 피고 D로부터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받은 후 우측 아랫입술 및 아래턱 주변에 감각이상 증상을 겪었습니다. 이후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 재식립 수술을 받았으며, 피고의 과실로 하치조신경이 손상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총 26,761,753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C는 2019년 2월 15일 피고 D로부터 우측 제2대구치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다음 날인 2019년 2월 16일부터 우측 아랫입술과 아래턱 주변에 마취가 풀리지 않는 듯한 감각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피고 병원에서 식립된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이후 2019년 7월 16일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 재식립술을 받았으며 2019년 11월 13일 보철물을 장착했습니다. 원고는 시술 전에는 해당 증상이 전혀 없었으며, 의무기록 및 CT상 임플란트 고정체 말단과 하치조신경이 인접해 있어 피고의 시술 과실로 신경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을 손상시킨 의료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의료상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및 책임 제한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26,761,7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2월 15일부터 2023년 5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나머지를 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임플란트 시술상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환자의 재식립 시기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및 과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므로 의료진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식립 시 하악관의 위치 계측, 임플란트 길이 선택, 드릴링 과정에서 하치조신경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하치조신경으로부터 최소 1~2mm의 안전 거리를 두지 않은 점, CT상 임플란트와 신경이 인접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대법원 판례(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참조)에 따르면,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환자 측이 의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합니다. 환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시술 전 증상이 없었으며, CT상 임플란트와 신경의 인접성을 통해 과실을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법원은 의료행위의 특성상 불가피한 위험성,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의 다양성, 그리고 손해 발생 후 환자 측의 대응(재식립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의 다양성, 의료행위 자체의 위험성, 지각 이상 발생 후 최소 2년 정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시점에 임플란트 재식립술을 시행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는 크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분됩니다. 재산상 손해에는 일실수입(노동능력상실률, 가동연한, 소득 등을 기준으로 산정), 기왕치료비(기존에 발생한 치료비), 향후치료비(장래 발생할 치료비의 현가) 등이 포함됩니다. 위자료는 사건 경위,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실수입 18,356,206원, 기왕치료비 320,691원, 향후치료비 2,275,295원, 위자료 10,000,0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전후로 신경 손상 의심 증상(감각이상, 마비 등)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모든 진료 기록, 특히 CT 영상과 같은 영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기록 및 CT 영상 등을 통해 하치조신경과의 거리 확보 여부 등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신경 손상이 발생한 경우 자가 치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시술 결정 시에는 충분한 경과 관찰 기간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식립 시기가 자가 치유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책임 제한 사유로 언급되었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추가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전 시술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모든 진료 내용과 관련 자료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