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 공무방해/뇌물 · 증권
이 사건은 여러 피고인들이 연루된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다룹니다. 피고인 A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총 9매의 가계수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4,5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 C, D, E, F는 공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전대출 제도를 악용,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2억 6,4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는 단독으로 부동산 사업을 가장하여 피해자 I로부터 1억 3,200만 원을, 피해자 AC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G과 H는 허위 월세보증금확인서를 제공하여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추가로 피고인 B는 술에 취해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각자의 가담 정도와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L로부터 가계수표 작성 및 보충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 전세금안전대출을 위한 전세계약이 허위인지 여부와 피고인들 간 사기 공모 여부, 그리고 피고인 G과 H가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을 예견하고 방조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수표 위조에 대한 권한이 있었고 전세계약은 정상적인 '갭투자' 방식이었으며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G, H는 피고인 B의 편취 의도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2021고단3763 사건(수표 위조)에 대해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2021고단3943 사건(전세사기)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I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E과 F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G과 H에게는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M 명의의 가계수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과 피고인들이 순차 공모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안전대출금을 편취한 사실, 피고인 G, H가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방조한 사실이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그 수법과 실행 방식이 매우 교묘하고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 금액, 이전 범죄 전력, 합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