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고모부로,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원고에게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간음하려고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고는 이미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해 당시 원고의 나이, 행위의 경위와 태양, 피해 결과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불법행위일 이후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